종합소득세는 보통 5월에 신고·납부한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큰 사람은 스스로 성실한 사업자임을 확인서명함과 동시에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에게 세무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아 그 검증된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대상자가 확대·개정되었다.
① 도매 및 소매업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③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업은 7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성실신고확인의 혜택과 제재
① 세무처리의 적정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납세자는 지급액의 66%를 공제 받는다(한도 110만원). 그리고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수준의 의료비 및 교육비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대학생 자녀가 1인 있다면 900만원의 교육비 공제로 세금은 370만원(세율 38% 가정) 절감된다.
② 신고 후 경정 등으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 차이가 일정액 나는 경우 공제했던 교육비 등의 추징은 물론이고 향후 3년 동안 공제를 배제하며 성실한 것으로 검증하여 신고한 세무사에게도 업무정지 등 제재를 한다.
법인전환 할 경우 고려사항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하여 교육비 공제 등 세금 혜택이 큰 경우도 있으나 학생자녀가 없어 교육비부담이 없는 경우, 서명확인이라는 부담감 등으로 법인전환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 경우에는 영업권 대가를 받음으로써 개인자금의 확보와 낮은 소득세 부담, 법인세 절세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반면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은 있을 수 있다.
미국·한국의 해외금융계좌 6월30일까지 신고
한편, 6월30일까지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 미국 거주자(3년간 183일 이상 체류자), 주식회사 등은 2013년 중에 미국 외의 금융잔액이 하루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미국 핀센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금신고가 아닌 정보신고이다(FinCEN, http://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
그동안은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어도 파악을 못하여 제재를 못하였으나, 2014년 3월 한미조세정보교환협정에 따라 금융정보를 주고받으니 벌금도 커서 무시할 수가 없다. 신고는 직접 또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
미국에 비하여 한국의 세법은 통 크게 10억원이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2013년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복수 계좌는 합산하여)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금액 크기에 따른 징역형도 해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