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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보험료 일부 부담 풍수해보험 운영

시민들 보험료 최저 38%만 부담·재해땐 전액보상 받아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 주택·피해 경험주택 안내문 발송

의왕시가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을 운영한다.

시는 집중호우를 비롯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요즘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이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풍수해보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주고, 가입자는 풍수해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복구비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실제로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가 55∼62%를 지원하고, 시민들은 38∼45%만 부담하면 돼 해당 보험을 통해 태풍피해나 수해로 인한 주택침수로부터 재산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 풍수해보험 가입홍보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 및 침수 피해 경험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및 대설로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이 보험에 대해 모르는 주민이 많은 편” 이라며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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