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이후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크게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시급하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계층 간 갈등해소가 절실하다. 이제는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눔 경영을 통하여 사회 활성화를 꾀해가야 할 때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고 심각한 부의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갈등을 확대시켜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7년 1월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으나 활동이 미미한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전략을 구축하여 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창조기업을 육성해가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은 1천12개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에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131곳, 예비 사회적기업 240곳, 협동조합 366곳, 마을기업 148곳 등이 운영 중이다. 인증현황을 보면 상법회사가 310곳, 민법상 법인 155곳, 비영리단체 114곳, 사회복지법인 78곳, 생활협동조합 13곳, 영농조합법인 10곳이다.
이들의 주된 사업 영역은 음식료품 18.6%, 교육 서비스 16.8%, 기타서비스업 11.8%, 서비스 11.2% 등이다. 조직별로는 사회적 기업은 제조업,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비스업, 협동조합은 교육서비스, 마을기업은 음식료품 등이다. 이들 조직은 개인출자가 전체의 44.7%이며, 공동출자는 31.0%에 달하는 등 대부분 개인이나 공동출자 형태로 구성됐다. 사회적기업의 운영기간은 6년에 불과하다. 조직 규모도 평균 고용인원 22.3명 가운데 9.2명 정도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이다. 이들이 창출한 기업 수익금 중 24.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열악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규를 개정하여 현재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과감하게 재정을 지원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취약계층이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기신문처럼 사회적 경제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생생한 기업 활동을 보도하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모든 기관과 도민이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에 사회적기업이 성장해갈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활성화시켜 취약계층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