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수정된 "의료기감독관리조례"에 의해 장식용 채색 콘택트렌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게 될것이라고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16일에 밝혔다.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전문조사와 일상감독검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얼마전에 경영기업, 대형상가, 도매시장, 슈퍼마케트 및 대학, 중학교 주변의 콘택트렌즈 판매 정황에 대해 광범위한 검사를 했다.
이번 조사 범위는 기업의 "의료기경영기업허가증" 소지정황, 제품의 "의료기등록증" 상황, 제품 구매 경로 및 령수증 기록, 검수, 보관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가 포함됐다.
검사와 동반하여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콘택트렌즈 사용에 관련한 법률법규 및 안전사용지식을 알려 소비자들의 권리를 수호하고 기업의 불법경영활동 단속에도 나섰다.
통계에 의하면 5월 한달 동안 지속한 조사에서 연인수로 260명의 집법인원과 85대의 차량이 동원되여 79개의 경영기업, 42개의 상가, 슈퍼, 학교주변 판매처를 검사하였는데 그중 13개 기업에 정리정돈할것을 요구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새로 수정된 "의료기감독관리조례"는 콘택트렌즈 불법 생산, 경영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했는바 불법으로 생산경영한 1만원어치 이하이면 5만원 내지 10만원 벌금을 안기며 1만원 이상이면 최고로 20배의 벌금을 안기거나 5년내 의료기허가증 신청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엄격히 규정했다.
/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