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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작된 인사청문회 개선책 없나

29일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열린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신상 털기 위주 등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인지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에 관한 질문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시작전권, 미사일 방어, 병영문화 개선, 전력증강 방안 등 정책적인 것이 주를 이뤘지만 아직도 개인의 재산과 가족의 신상에 관한 질문도 일부 이어져 아쉬움을 남겼다.

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제도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 만에 무려 3명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낙마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국정수행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사청문회의 벽이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으려 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물론 도덕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공직후보자로서의 능력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청문회를 통해 걸러져야 한다. 청문회의 순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 검증이 흠집을 내기 위한 신상털기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다. 사생활을 파헤치는 데 주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발언내용을 문제 삼는다거나 사생활 들추기에 치중한다면 이는 청문회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국회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여론을 호도해서도 안 된다. 청문회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아예 청문회를 배제하려는 것은 취지에도 어긋난다.

앞으로도 제2기 내각에 대한 청문회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청문회의 기능을 살리고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는 정책수행 능력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도덕성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백화점식으로 제기된 쟁점에 대해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아예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가혹행위나 다름없다. 이에 새누리당에서 청문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여야가 청문회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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