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작은 섬들에 접안을 기피하는 여객선에 대해 6월부터 선착장 사용을 일괄 불허 처분하자 선사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옹진군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소규모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편의를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각 섬에 선착장 시설을 확충하고 여객선이 다니도록 선사들을 설득해 왔다.
그러나 일부 해운사가 소야도, 소이작도 등 작은 섬 운항을 기피해 군은 2003년 11월부터 2014년 5월 말까지 여객선 노선별 일괄 선착장 사용허가 방침을 정하고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S해운의 여객선 3척의 경우 소이작도, 소야도를 경유하지 않거나, 경유하더라도 인천시민들이 경기도에 있는 대부도를 거쳐 가야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소야도, 소이작도의 주민들은 “배편이 비교적 원활한 덕적도와 대이작도 주민들이 부럽다”면서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이 있다면 대부도까지 가서 배를 타지 않아도 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선사 측에 유예기간을 주고 작은 섬 여객선 접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선사 측이 끝까지 접안을 거부했다”며 “S해운에 대해 선착장 사용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선사 측은 선착장 사용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며, 신규 선사 모집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새로운 여객선 취항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며 “주민·관광객들의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에서 작은 섬에 운항 의사가 있는 선사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옹진군에서 여객선을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나 준공영제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