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슬하에 5자매를 둔 어느 할머니가 따님들을 데리고 세금 상담을 하러왔다.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 부동산을 전국 여기저기에 사두었는데 이제는 상당한 재산이 되어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싶은데 가급적 세금을 줄이면서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어온 적이 있었다.
절세 컨설팅을 하면서 가끔 기성세대의 재산이 자녀, 손자, 손녀에 순조롭게 증여되어 경제활동에 투입된다면 우리 젊은 세대는 훨씬 창의적이고 도전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과거세대와 달리 집값도 비싸고, 집을 사더라도 자산가치 상승 혜택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용을 많이 들이고도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어, 과거 어떤 세대보다 사회 진출하여 능력을 발휘할 무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의 청년실업률은 연 8.7%를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p 증가하는 등 젊은 세대들의 어려움을 방증하고 있다.
반면 우리경제 고도성장기에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을 축적한 베이비붐 및 그 이전 세대는 2·3세에의 사전 증여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분도 쉽지 않고 세금부담도 많아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 65세 이상 노년층 재산의 부동산 비중은 86.7%나 된다.
노년층이라고 다 여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을 유동화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2·3세가 활용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일 것이다. 젊은 세대는 자금과 일자리가 없어 가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년층은 노후 걱정과 재산 유동화 부족으로 가진 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는 분명 비효율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창의와 의욕이 넘치는 젊은 세대의 경우 아버지·할아버지 세대가 축적한 재산을 활용하여 도전적 창업과 인적 투자 고도화를 한다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또 한 번의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웃나라 일본도 경제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노년층의 소비를 유도하고, 노년층이 가진 재산을 손자, 손녀의 학비 및 유학자금 지원 등 젊은 세대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증여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주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가 있지만, 양도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등은 제외하고 있어 이용이 제한적이므로, 대상 재산을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2·3세의 창업투자 지원, 인적개발 투자를 위해 1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부담을 유예시켜 주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창업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일거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해 주는 한편, 인적 투자를 고도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경제성장기의 과실을 누린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며,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할 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을 지속해 나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