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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줄 잇는 공무원 명퇴, 답답함 풀어줘라

공직사회에 ‘명퇴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4일까지 마감한 경기도교육청의 명퇴신청 마감결과,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지난해 197명에 비해 두 배 늘어난 400여명이라고 한다. 초·중학교를 합하면 1천5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2월에도 755명의 각급 학교 교원들이 명퇴를 신청했지만 예산부족으로 19%인 147명만 교단을 떠났다. 경기도 공무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6월 말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총 36명으로 지난해 20여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명퇴 러시 현상은 최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부채가 불거지면서 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심지어 ‘교원명예퇴직제도가 없어질 것이다’, ‘연금납입기간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이다’, ‘연금이 20% 줄어들고 유족연금도 10% 삭감된다’ 등의 괴담과 유언비어가 확산돼 명퇴를 부채질하고 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한 데다 ‘관피아’의 논란도 명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 9월 국회에서 연금개정안이 처리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소문이 나돈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아직도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불안에 떠는 것이다. 명퇴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행정기관의 경우 대부분 명퇴를 수용할 수 있지만 1천명이 넘는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다. 누리과정에만 1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도 재정난 속에 지방채 발행마저 교육부로부터 거부당했다. 명퇴를 신청한 교원이나 재직 중인 교사들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도록 도교육청은 속수무책이다.

공무원 명예퇴직제도는 공무원들에게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정부는 결코 폐지를 검토해서는 안 된다. 연금납입기간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다. 연금납입은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이기에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이전 시점부터 절대 소급 적용돼서는 곤란하다. 공직사회와 교직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평생 동안 국가를 위해 봉직해온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은 더욱 안 된다. 공직을 미리 떠나는 이들에게 격려는 못할망정 자괴감이 들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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