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25일 열린 제29차 총회에서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자리는 지난 7월1일 취임한 민선 6기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모인 자리로서 지방자치의 현주소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면 당연히 지방의 경쟁력은 향상되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성숙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지방경쟁력 향상’이 됐는지 돌아봐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지금까지도 국민과 지방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각종지방분권과제 시행도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자치권 제약이 지나치다. 물론 열악한 재정 여건인데도 뒷감당을 못하는 대규모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선심성, 행사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해 파산지경에 이른 지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의 경우다. 이런 것들이 자치권 제약의 구실이 돼선 안된다. 그리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가 기초·광역별로 구성돼있고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권 통제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면서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했다.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20%로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요구했다. 또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국고보조사업의 명확한 구분하는 구조 조정’을 촉구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부단체장 정수 확대와 조례를 통한 기구·조직 구성,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감이 되는 대목은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주요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지방정부가 정책의 최종 집행자로서 국정운영의 파트너지만, 중앙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방자치 발전은 곧 국가의 발전이다. 이들의 뜻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