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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실 석면제거에 나선 수원시와 수원교육청

건축용 자재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석면(石綿)이다. 내구성, 내열성, 내약품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난데다 값이 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석면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지난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됐으며 2012년부 석면피해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됐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2천263개 학교 18만9천239개 교실 중 75.5%인 14만2천918개(1천809개교) 교실 천장이 석면 함유 자재로 마감돼 있다고 한다. 특히 초등학교 2천166개 교실, 중학교 995개 교실, 고교 1천614개 교실, 특수학교 19개 교실 등 4천794개 교실은 천장 석면마감재가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려던 교내 석면 사용실태 조사 계획을 늦추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누리과정 무상급식보다도 더 중요한 일인데 말이다.

이러한 가운데 수원시와 한국환경공단 수원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나서 관내 153개 각급학교에 대해 학교 내 석면 제거에 나선다. 지난 2월 이미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하고 7월까지 유·초·중·고 153개교에 대해 석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이달 중에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학교 내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학교석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응사업비 50%를 부담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에서 절반을 대주겠다는데 돈이 없어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학교는 우리의 미래인 유소년과 청소년들이 하루종일 생활하는 곳이다. 그런데도 석면의 피해에 상시 노출돼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청이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협조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본받을 일이니 교육청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게 맞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안전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이 때 교육당국은 이참에 교육현장에 다른 위해 요소가 없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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