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알찬 시정살림을 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를 비롯해 민간이전경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전 분야에 걸쳐 절감방안을 강주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는 경상경비 등 전 분야의 예산을 재검토해 가용재원을 확보, 시민편익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국소별 탑다운(Top-Down.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고 예산실무심의제를 도입 했으며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투자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한 일부 보편적 복지예산, 즉 무상급식과 출산장려금 등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에는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 자체 일상감사에서 제시된 예산절감의 경우 반드시 추경에 삭감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일상감사를 통해 3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올해도 6월 현재 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또, 보조율이 하향되는 사업의 경우 시비 미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추진시 반드시 실시설계용역 이후 사업비를 반영하며 예산 실무심의 강화를 통해 경상경비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이 경상경비 전 분야의 예산을 재검토 함으로서 가용재원을 확보해 그 재원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편익형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재검토 등으로 확보된 가용재원을 ‘8272 민원센터’로 접수되는 민원해결을 위해 투입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 재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