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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수의 법 이야기]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과세관서의 납세고지에 대하여 올바른 사전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못하여 결국 손해를 보고 마는 사례가 많다. 여기서는 위법한 과세처분을 다투는 문제에 대하여 유의할 점과 불복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먼저,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과세관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을 경우 유의할 사항은, ①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여, 후일에 대비한 근거로 남겨놓아야 한다. 물론, 송달받은 납세고지서나 영수증을 적어도 10년간은 보관하여야 한다.②송달받은 납세고지서의 표면은 물론이지만 그 이면도 상세히 읽어 보아 그 의미를 이해하여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납세고지서의 표면에는 과세된 금액과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투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자신에게 고지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날의 말일까지 미루지 말고, 서둘러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세처분 등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정도의 기간 밖에는 없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당사자가 억울하건, 금액이 크건 간에 방법이 없다. 물론, 그 과세처분이 법적으로 취소사유가 아니고, 무효사유가 될 경우는 예외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일단 날짜를 지키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④납세자라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현재 살고 있는 곳과 일치시켜야 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세법상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나중에 뜻밖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로, 위와 같은 조치 이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은, 국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중 택일하여 먼저 구제를 신청하고, 이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다시 불복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원에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전에 선택적으로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관세도 관세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도지사에 대한 심사청구(시·군세),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시·군세, 도세)를 제기할 수도 있고, 바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제절차 외에도, 국세, 관세, 지방세 모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고,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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