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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균의 세무이야기]세금 알고 준비할수록 줄일수 있다

 

세법이 복잡하고 매년 개정되고 있어 성실히 납세하고자 해도 일반인들이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수하기 쉬운 세금을 정리해 세금을 줄이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 본다.

첫째, 알면 알수록 유리하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지를 사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돼야 비과세되므로, 기간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등을 조절해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을 맞춰야 하며,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1일) 소유를 피하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도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부부 공동재산 중 자기지분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안낸다. 또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평가액을 낮추기 때문에 유리하다. 피상속인이 큰병에 걸려 장기간 입원한 경우 병원비는 피상속인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납부한다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둘째, 나누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세금에 유리하다.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 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되므로 현행 누진세 체계 하에서 단독 명의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배우자에게 6억원 미만의 증여에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부인에게 증여해 주면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고, 나중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상속 시에 배우자에게도 법정지분을 상속하게 하면 30억원 한도로 배우자공제를 받게 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교육, 종교, 복지, 의료 등 공익사업에 재산을 기부하면 사회적으로 요긴하게 쓰이면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대비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간 소급해서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날 때마다 나눠 증여하면 한꺼번에 증여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찍 증여를 해서 증여재산이 불어나서 생긴 수익금에 대해서는 과세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운용해서 수익이 난다면 그만큼 이익이다.

넷째, 세금은 피할수록 커진다. 내야 할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 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큰 불이익이 따른다.

다섯째, 세금을 뺏기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적극적 생각을 갖는 것이 좋다. 세금이란 국민과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가이며 나눔을 실천하는 공식적인 채널이다.납세는 국방의 의무와 같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의무이며 명예로운 행위인 것이다. 적극적 생각으로 사업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세금을 적법하게 부담한다면 기업 이미지도 올라가고 주가도 오르게 된다. 성실납세를 통한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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