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정모(70)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6월 1일 오전 3시 50분쯤 의왕시 내손동 소재 한 다세대주택 1m 높이 담을 넘어 A(65·여)씨의 반지하방에 침입,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28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7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근육질이어서 물어봤더니 ‘절도 후 도망가기 위해 공원에 비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해 꾸준히 운동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