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석학에선 인간이라면 모두가 본능적으로 관음증이 있다고 본다. 또 신체의 일부를 남에게 보여줌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노출증도 본능으로 여긴다. 하지만 자기억제가 잘 안되고 정도가 지나칠 경우 병, 즉 ‘성도착증’으로 진단한다.
그렇다면 단순한 본능이 심해 ‘성도착증’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은 없을까? 크게 두 가지로 진단할 수 있다. 성적 환상이나 충동으로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성도착증으로 본다. 또한 환상이나 자극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데 필요하고, 항상 성행위를 동반할 경우에도 성도착증을 의심할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러한 성도착증 치료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일단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데다, 약물 치료는 단순한 성욕 억제기능만 나타낼 뿐이어서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성도착증은 사전에 ‘성적(性的) 행동에서의 변태적인 이상습성’이라고 나와 있다. 최근 보도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하는 성도착증은 사춘기 전 남여 어린 아이에게 성적기호증을 느끼는 ‘소아성애자(pedophile)’와 지하철·버스와 같은 복잡하고 비좁은 장소에서 자신의 특정부위를 문지르는 행동을 하는 ‘마찰성욕도착증(frotteurism)’이 대부분이다. 그런가 하면 일명‘ 바바리맨’도 있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 등을 드러내며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노출증 환자들을 말하는데 이 또한 공상에 이어 성적 충동을 느끼고 바로 성적 행동을 해대는 성도착증세 중 하나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는 주변 사람의 관심을 끌려는 경향이 짙다. 그래야 흥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이 흥분하고, 또 좋아할 것 같이 상상하기도 하는데 정신의학자 프로이트는 이같은 증상에 대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거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성도착증환자나 성폭행범에게 우리나라를 비롯 많은 나라가 일시적 거세 효과가 있는 형벌을 도입하고 있다. 성욕을 유발하는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화학적 거세’가 그것이다. 여성호르몬제를 주사하거나 남성호르몬 분비를 막는 약제를 쓰기도 한다. 길거리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제주지검장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떤 거세 방법을 써야할까?
/정준성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