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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근거없어 조례제정도 ‘산 넘어 산’

道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

南지사 검증 2원화 언급

새정치, 대상기관 확대 요구

현행법상 ‘검증’ 불가능

大法, 두 번이나 무효판결

안행부도 도입에 반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경기연정의 일환이다.

경기연정은 사회통합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겠다는 남경필 도지사의 연정 제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 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해 이뤄지게 됐다.

지난 5일 20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소기의 성과도 얻었다.

합의문에는 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생활임금조례’를 비롯한 4개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취하하는 대신 도의회는 이들 조례를 수정 처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여야 연정합의는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인데다 혁신안이 다수 포함돼 향후 지방정치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사회통합부지사 인선과 경기연정 정책협의회를 대체할 협치기구 구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인사청문회 도입도 경기연정이 속도를 내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왋 청문회 도입 가능 기관은 =경기도는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한 결과 총 19개 기관에서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명권자와 임명절차를 개정하면 인사정문회 실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상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경기TP), 경기대진테크노파크(대진TP), 체육회 3곳 등이다.

이 가운데 임명권자가 장관인 한국나노기술원, 경기TP, 대진TP 3곳과 보조기관(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3곳 등 6곳은 협의 필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도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 산하 공공기관 26곳 중 지방공기업법과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된 7곳은 인사청문회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킨텍스,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의료원 등이다.



왋 청문회 논란 단초 제공은 =남 지사는 취임 직후 이른바 ‘빅4’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발표했다.

빅4는 정원 100명 이상, 예산 400억원 이상인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등이다.

앞서 도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가능여부를 검토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아닌 기관장 임용 전 도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토록하는 협약체결(도지사, 도의회 의장)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운영은 안건없는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기관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의답변만 주고 받는 식이다.

대상은 정무부지사(사회통합부지사)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4곳이다.

하지만 남 지사는 발표 당시 협약체결을 통한 비공개 의견청취가 아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는 2원화 방식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빌미로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연합은 경기개발연구원 등을 포함해 10곳 정도로 대상기관 확대하고, 완전 공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왋 지방의회 공기업 청문회 조례 위법 =현재 인사청문회법 등 지방의회에서 공공기관장의 업무능력이나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곳은 없다.

게다가 지방의회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전북도의회에서 의결한 ‘공기업 사장 등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 2012년 7월 안전행정부가 재의요구로 재의결된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상위법에 위임 근거없이 하위법규인 조례로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하고, 관여·개입한다는 판단이다.

안행부 역시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 가운데 상위법령에 임명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관련 조례와 정관 개정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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