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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대로 될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연정의 일환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상위법에 대한 저촉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의 성공여부가 남경필 지사가 제안한 경기도 연정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양측의 고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취임 직후 이른바 ‘빅4’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발표했었다. 빅4는 정원 100명 이상, 예산 400억원 이상인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등이다. 그러나 도의회와 야당 등은 그 대상기관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연합은 경기개발연구원 등을 포함해 10곳 정도로 대상기관 확대하고, 완전 공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 방식에 있어서도 일부 또는 전면 공개범위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제도적 뒷받침 및 도의원의 권한이 없는 등 숱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인사청문회법 등 지방의회에서 산하기관장의 업무능력이나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병역과 재산 등 기본자료조차 요구하지 못한 채 운영계획이나 포부 정도만 듣는 수준에 그칠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자칫하면 청문회가 안 하느니만 못하다거나 또는 요식행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 지방의회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의회 청문회가 상위법에 위임 근거없이 하위법규인 조례로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하고, 관여·개입한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기도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유급보좌관 제도 등 권한과 위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인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미 청문회 등 관련법을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포기할 수도 없다. 첫 술에 배부를수는 없지만 법과 제도개선을 통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연정 성공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의회도 청문회를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든지, 집행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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