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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호의 법 이야기]영상저작물에 관한 이야기

 

전통적인 저작물인 시, 소설, 그림 등은 한 사람이 창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기가 쉬웠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의 형태도 여러 사람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단순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저작물이 많아졌다.

즉,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공동 창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이다.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물을 만드는데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고 모두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여한 사람 모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를 하나 만들 때에도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미술소품담당, 음악담당, 영화감독 등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서로 결합돼야 한다. 이러한 경우 위 사람들 모두 창작행위를 하는 사람들로서 각자가 창작한 원작소설, 시나리오, 미술소품,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자이다.

그런데 영화 자체도 하나의 저작물이 되는데 그 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거칠게 생각하면 영화에 관여한 저작권자 전부 동의하지 않으면 저작권 행사를 전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영상제작자가 위 규정에 의해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등으로부터 개별적인 확인 없이 영상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시나리오작가는 위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시나리오저작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위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만이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이 될 뿐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나리오작가는 시나리오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 제100조 제2항에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 각본, 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시나리오작가는 자신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시나리오저작물에 대해 영상이 아닌 연극공연에 사용할 권리를 그대로 갖고 있다.

이와 달리 위 영상저작물이 히트해 그 영상저작물을 주요 소재로 뮤지컬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위 제100조 제1항은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것이지, 그와 별개인 뮤지컬로 만드는 데까지 영상제작자의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인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등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등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권리 양도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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