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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원빈 상대 출연금지가처분 기각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7일 필름 무이가 영화배우 원빈(본명 김도진.26)씨를 상대로 "영화 '태극기를 휘날리며' 촬영후 '맨발의 청춘(가제)' 촬영을 마치기 전까지 다른 영화에 출연하지 말라"며 낸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촬영이 끝나면 '맨발의 청춘'에 우선적으로 출연키로 했다는 계약이 원빈씨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록을 보면 필름 무이는 계약체결 당시 원빈씨측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간 상호신뢰가 중요한 이 같은 계약에서 신뢰관계가 깨진 이상 영화출연을 강제하는 것은 배우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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