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예산안
경기도가 편성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위기로 도교육청과 시·군에 제때 주지 못한 법정전출금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도민행복과 직결된 안전, 복지 등 민생예산과 국고 추가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분도 반영됐다.
도는 이번 추경안에 도교육청과 시·군에 줄 법정경비 6천981억원을 담았다.
여기에는 그동안 재정위기로 주지 못했던 과거분 법정경비 8천190억원 가운데 41%인 3천343억원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에 보내야할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교부금 2천404억원, 시·군 재정보전금과 지방세징수교부금 439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500억원 등이다.
도는 나머지 4천847억원의 법정경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모두 해소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에는 4천49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영유아보육료 등 당초 예산 대비 추가 확보된 3천471억원의 국비와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 1천27억원 등이다.
법적 경비를 제외한 자체사업에는 1천67억원을 투입한다.
그동안 가용재원 부족으로 투자하지 못했던 위험구간 등 도로사업에는 674억원이 집중 투입한다. 용인 오포~포곡, 여주~가남, 남양~구장 도로확포장 공사 등이다.
또 정부의 입석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버스증차 손실보전금(58억원)과 소방장비 보강비(57억원) 등 안전 관련 분야에도 335억원이 투입된다.
민생과 관련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32억원, 중소기업 지원 26억원, 복지·일자리 예산 64억원 등도 포함됐다.
도가 이번 추경을 통해 과거 미전출 법정경비 등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은 당초대비 세입이 크게 늘어서다.
추경안을 보면 1조4천34억원의 세입이 늘었다.
지방세 7천27억원, 지난해 취득세 정부보전금 774억원, 국고보조금 3천259억원, 순세계잉여금 1천405억원 등이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취득세 1천683억원,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5천194억원 등 지방세가 크게 늘어 도의 재정여력을 가능케 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추경안은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로 한 연정합의문 실천에 주안점을 뒀다”며 “오랜 기간 미전출 법정경비 문제로 갈등을 겪던 교육청과의 문제도 대부분 해소되고, 복지비 증가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군 재정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