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법이야기]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단상

 

주변에서 변호사인 필자에게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변호사들이 실제로 현란한 말솜씨를 보이며 드라마틱하게 변호를 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통상의 재판에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상당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국민참여재판 변호를 맡았던 사건은 A씨와 동거를 하던 B(여)씨가 A와의 사이가 틀어져 동거하던 집을 나오면서 A씨를 특수강간 등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었고,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까지 하였습니다.

검사의 공소장을 보니 A씨는 천하의 극악무도한 악인이었고, B씨가 수집하여 제출한 각종 사진, 진단서, 진술서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A씨로부터 장시간에 걸쳐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니 A씨의 말대로 B씨가 꾸민 자작극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필자는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조언하였으나, 결국은 A씨의 뜻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을 설득해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조리 있게, 때에 따라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배심원 앞에 서서 온갖 제스쳐를 취해가며 변론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무죄 판결, 재판부와 배심원 전원 의견 일치).

필자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서 혹여나 B씨와 B씨 편에 선 증인들의 거짓 증언에 배심원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울면서 증언하는 B씨가 배심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지 않을까하는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필자의 기우(杞憂)였고, 일반인의 법감정이 법률전문가의 법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으니 벌써 햇수로 7년차가 된 것인데, 아직까지도 생소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 강간 등 중한 범죄가 그 대상사건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되며, 배심원의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 무작위로 선발이 됩니다. 배심원단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고 권고적 효력만이 인정되나, 재판장은 판결 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분명 능사는 아닐 것이지만, 국민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판결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기에 앞으로 더욱더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고, 활성화되어 국민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는 국민참여재판, 나아가 사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