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선고 때까지 정지됐다. 지난 6월 19일 법원이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취소소송’에서 전교조 패소를 선언한 이후 꼭 석달만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1월에도 있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직후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일단 정지됐었다.
당시 법원은 전교조가 지난 14년간 노조로 활동했고 조합원이 6만여 명에 이르는 점, 법외노조 통보를 둘러싼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데다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본격 심리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법원은 또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없이는 재판을 속행하지 못하기에 항소심은 결국 내년에나 열릴 전망이다. 그때까지는 전교조에 대한 모든 법적 조처가 올 스톱이 된 셈이다.
문제는 일선 학교현장이 겪고 있는 혼란이다. 노조 전임자 복귀에서부터 미복귀 전임자 면직 등에 이르기까지 전교조에 취한 후속조치를 모두 중단하게 됨으로써 시도교육청에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면직할 것을 요구했던 교육부만 머쓱해진 셈이다.
그동안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후속조치를 유보해 달라는 전교조와 전국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요청을 무시한 채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던 교육부의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다. 엊그제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제출한 사표를 대통령이 즉각 수리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어찌됐든 전교조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학교가 시끄러워져서는 안된다. 최근에도 교육부의 명령에 따라 일부 전교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했다.
해당 학교들은 담임와 수업 담당 교사를 부랴부랴 교체해야 하는 혼란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같은 조처로 전임자들이 전교조에 복귀한다면 또다시 혼란은 불가피하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냐, 아니냐를 놓고 앞으로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학생과 학교에 돌아오는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