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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매맞는 교사들, 교권보호는 요원한가

‘군사부일체’,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는 옛말이 있다. 스승은 제2의 부모로서 공경해야 하며, 그 은혜는 부모와도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옛말이 된지 오래다. 이를 방증하듯 교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인천남동을)이 입수한 최근 4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지역 학교현장에서 모두 700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89건, 2011년 103건, 2012년 225건, 2013년 28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135건, 기타 43건, 교사성희롱 21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10건, 폭행 7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서도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가 최근 5년간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5년새 64.2%가 늘었으며 20년 전에 비해서는 15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실제 교권침해 건수는 이보다 더 많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지난 2011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시행된 이후부터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총에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교육청들이 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권침해가 5배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현장조사 및 상담, 치료·법률 지원과 함께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교원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가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다. 학생의 인권이 있으면 당연히 교사의 인권도 있어야 한다. 비뚤어진 자식 사랑과 잘못된 가정교육, 나아가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곰곰 생각해볼 때다.

결론적으로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 소통하고 대화하며,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교권이 붕괴되는 현실에서 위기대응 매뉴얼과 교권침해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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