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적정한 수준의 안정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러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양적으로 주택재고가 증가되어 경기도 주택 보급률은 1995년 84.3%(구주택보급률)에서 2013년 98.7%(신주택보급률)로 높아져 만성적인 주택부족상황은 완화되었으며, 가구당 주거면적도 1990년 51㎡에서 2010년 68.7㎡ 개선되는 등 주거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가격 불안이나 전세 값 상승으로 인한 과중한 주거비 부담과 저소득층 가구는 물론 사회 초년생과 고령자의 주거안정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013년 말 기준 경기도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약 23만호로 전체 주택 416만호의 5.6% 수준이나 OECD 평균인 11.5%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도내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약 37만 가구로 추정되는 등 여전히 도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00년 8% 수준에서 2010년 11%로 증가하였고, 2030년에는 26%로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고령자 주거안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 요구에 대응하여 현 정부는 ‘보편적 주거 복지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과 함께 주거상태가 취약한 사람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작년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주택정책 방향을 정부 주도의 대량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 등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저소득층,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소득계층별·생애주기별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하였다.
수혜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주거급여 제도(주택바우처)를 들 수 있다. 주거급여법을 제정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지역, 주거형태, 소득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경기도에서도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부천, 과천, 구리 등 6개 시·군 5천2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내년부터 중위소득 43%(4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73만원)이하 가구는 월 평균 13만원 내외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효율적인 수혜자 중심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시민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주거복지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지만 모든 국민이 주거복지 정책의 혜택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과거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시민단체 등과 협력한 주거복지서비스 형태로 이행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지원이 전제되고 이 바탕위에 지자체, 시민단체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국형 주거복지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야 복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서비스 수혜자의 특징을 분석하고 개별적 문제점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공급하고 전달하는 맞춤형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도시와 농촌지역간,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간,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등의 주거수준 차이를 극복할 방안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4조의 내용처럼 어디에 거주하든 소득이 어떻든 모든 국민들이 적정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단체가 함께 만들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