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30일로 경기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그동안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미뤄왔던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이 모두 계상되어 도의회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논쟁의 단곡 메뉴이었던 재정 협력 문제를 해소되었다.
또한 10월 2일자로 경기도의 평생교육국이 교육협력국으로 개편되어 민선 5기 교육위원회 위원 등으로부터 제기되었던 행정기구 명칭에 관한 논란의 근원을 고쳐졌다. 교육협력국의 사무실도 도 교육청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수원으로 이전하였다. 이는 모두 민선 6기 도지사로 당선된 남경필 도지사의 결단에 의한 것이다. 법으로 정한 교육 협력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경기도의 앞으로 교육 협력 행정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도와 교육청 사이의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부지사, 교육협력국장 및 부교육감, 정책기획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행정1부지사와 부교육감을 채널로 하는 실무협의 채널로 가동하고 있다. 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에는 수시로 전화 또는 만남을 통해 현안을 조정해 나가고 있고, 두 차례에 걸쳐 행정1부지사와 부교육감이 만나 교육 협력 현안을 논의하여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 대부분을 해소하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실무협의를 벌여나가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교육재정부담금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은 도교육청과 도가 협의하여 수립된 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적기에 교육청에 교부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밖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도 교육청과 기초 자치단체의 어긋나는 계획이 조정될 것이다.
그동안 노후학교 시설 개선사업은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대해 수요 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 왔지만, 우선순위에 뒤져 당장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학교 등에서는 시장군수, 도의원 등을 통해 사업을 빨리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가 무시되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 노후 시설의 개수가 시급한 곳보다 덜 시급한 곳에 먼저 투자되거나, 시군의 지원 계획과 도 교육청의 대응투자계획이 정합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경기도의 노후학교 시설 개선 지원은 도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도교육청의 노후학교시설 계획과 시군의 지원계획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학교 급식의 친환경농축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급식단가 차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을 도지사와 교육청이 각각 맡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즉, 법인격이 다르지 않고 하나인 것이다. 또한 외부에서 보는 예산 체계도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로 구분할 뿐 일반행정 예산과 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비특별회계를 합쳐 재정 총규모를 보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좋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목표를 정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며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는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