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3년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바꾸기 이전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을 귀순자로 인식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원호 및 보상정책을 시행하였으나,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를 계기로 정치이념 및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북한을 압도한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원호와 보상을 지양하고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소관 부서를 보건사회부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 7월 14일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그 주무부처를 통일부로 규정하게 되었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정책 차원의 접근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경기도에는 7천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통일부 등 정부부처 그리고 지자체,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통일부에서는 기본정착지원을 위해 정착금, 임대주택 알선 및 주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및 장학지원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공립대는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해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취업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 주민에게는 직업훈련비용을, 취업한 기업에게는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여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여 지역사회정착 후 6개월간의 생계급여와 직장을 가진 자에게는 5년간의 의료급여를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전체의 26.7%에 불과하다. 건강상의 문제, 육아, 학업, 부적응 사례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무직 혹은 일용직(아르바이트)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생계급여 수급률이 46.7%이고 의료급여 수급률도 60.5%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일반국민 생계 수급률 3.2%, 일반국민 의료 급여 수급률 3.9%에 비교하면 아직도 생계급여 수급률이나 의료급여 수급률이 일반국민에 비해 약 15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착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한 부처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부처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총괄지휘부가 필요하다.
예컨대, 하나원 서비스는 통일·복지·안행부 업무가 연결되어 있고, 취업을 통한 조기자립자활 정책은 통일·고용·산자·중기청 등의 업무가 중첩되어 있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은 통일·문화교육, 탈북여성 맞춤형 지원은 통일·여성가족부의 업무가 중첩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한 부처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부처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총괄지휘부가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의 주무부처로 활동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통일부 차관보다는 총리실에서 대책협의회를 주도하는 것이 범 정부차원의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게 단순 현금성, 백화점식 정책지원을 지양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취업 및 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겠고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노력도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