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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법질서 의식 실천으로 학교폭력 예방된다

 

‘청소년이 법을 안다고 생각하느냐’고 누군가 불쑥 묻는다면 어떨까. 대부분 사람들은 청소년이 법은 잘 모르지만 잘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법을 잘 몰라도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공중질서를 배웠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제학자 슈몰러는 “법은 최대한의 도덕이다”라며 도덕규범의 중요성을 말했다.

통계청 국가통계자료포털 소년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범행동기별 소년범죄자는 2011년 10만4천63건에서 2012년 11만2천644건으로 8천581건 증가했고 이 중 호기심이나 유혹에 따라 저지른 범죄 비중도 전체범죄의 9.6%인 1만812건에 이른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 내 일어나는 범죄는 주로 타인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주운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입하려다 신고된 사례, 자전거를 주인의 허락 없이 그냥 타고 가거나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인 양 말하는 아이가 많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생의 항로가 대부분 영유아기의 성장과정의 경험들로 인해 결정되며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평생 한사람의 행동과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고 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도덕적 규범을 지키려 노력한다면 도덕의 일부라 할 수 있는 법을 위반하지 않게 되리라 본다. 이에 과천경찰서는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작지만 의미 있는 ‘맞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역 내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전문가 인력풀로 구성된 경찰관들이 학교 정규 수업시간 중 15분을 할애해 사소하게 치부될 범죄행위에 대한 사례위주의 밀도 있는 수업 진행으로 학교폭력 등 범죄위험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법은 멀리 있는 것은 아니라 준수하려는 실천의지에서부터 시작된다. 청소년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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