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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누리과정 예산지원 공방에 학부모들 불안하다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예산의 편성을 두고 국가와 교육청간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다. 급기야 지난 10월 7일 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료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9일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정부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한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보육료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필자도 보육예산의 국비확대와 국가책임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보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예산의 부족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예산의 편성에 교육청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두 기관의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누리과정 지원예산의 수혜자인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지원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하고 예산의 심사기관인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예산을 요구할 경우 전액 삭감하겠다는 협박성 발표를 보고 매우 깊은 우려와 걱정을 감출 수 없다.

지금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최근의 시·도 교육감의 발표에 대하여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대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혼란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이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다.

누리과정은 생애 출발선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유아단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말한다.

그동안 연령에 따라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지원되던 것이 2013년 확대되어 소득에 상관없이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다. 누리과정에 대한 무상보육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것인지 어린이집에 보낼 것인지 그것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자 권리이다. 행정기관에서 어느 한 분야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그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나 자치단체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동등한 내용의 지원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할이 다르고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등한 교육과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행정기관이 헌법과 법령으로 정한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

교육감과 일부 정치인들은 더 이상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언행을 자제하고 성숙하고 이성적인 노력들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1950년대 제임스딘이 출연한 이유없는반항이란 영화에서는 두 명의 남자가 절벽을 향해 자동차를 질주하는 장면이 나온다. 죽음을 향한 질주에서 먼저 자동차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대결에서 지는 것이다.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지를 가리는 자존심 대결인 이른바 ‘치킨게임’은 자칫 둘 다 모두 파국으로 끝날 수 있다. 최근의 교육청과 정부는 ‘치킨게임’을 벌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치킨게임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란 것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네탓 내탓의 공방싸움은 끝내는게 마땅하다.

그리고 보육예산 부담을 두고 국가와 교육청이 미래의 우리사회를 책임질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책임지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접근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오히려 원하는 해법들을 쉽게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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