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울산·칠곡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에 지난 9월29일 아동들에 대한 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번에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친권제한 등 임시조치를 통해 친권자인 학대 행위자의 부당한 친권 행사로부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상담·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통해 학대 행위자를 개선한다.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를 신설하고, 청구권자에 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규정함으로써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무리 좋아도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과 우리사회의 관심, 배려가 없다면 근절되기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동학대를 순수한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해 온 게 사실이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체벌의 명목인 폭력을 행사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들더라도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학대 행위는 아동에게 몸과 마음에 평생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또한 학대를 당한 아동이 학교에 들어가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성인이 돼서도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사회 전체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아동에 대한 권리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동학대를 보면 누구라도 바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올바른 사회적 역할도 요구되지만 일반 이웃 주민도 내 주변에 학대 받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을 갖는다면 모든 아동들이 밝게 웃으며 자라나 미래의 진정한 힘이 되는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