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용인서부경찰서 구성파출소에 신임 순경으로 발령받았다. 경찰관이 되기 전부터 지구대·파출소는 심야시간 주취자들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근무하면서 경험한 것은 그 이상으로 충격이었다.
술에 취해 파출소로 찾아와 큰소리로 떠들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 경찰관에게 이유없이 시비 걸거나 욕하는 사람 등 범죄예방 활동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이들로 인한 문제는 심각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로 처벌할 수 있지만,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주정하는 경우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잘 달래 귀가조치하거나 자진귀가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관공서 소란·난동행위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었고 지난 2013년 3월22일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이 신설됐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토록 하였고,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됐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 ‘형사소송법’에 의해 최대 48시간까지 경찰관서 등에서의 조사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일반적인 경범죄의 경우 주거가 확실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해 ‘관공서 주취소란’을 보다 엄중히 처벌토록 한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취자 보호 역시 경찰 업무의 일부지만 소란을 피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취소란같은 위법행위는 민생치안에 공백을 야기하고, 자칫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되면 그 피해는 진정으로 경찰 도움이 필요했던 선량한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물론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도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발령받는 후배 경찰관들은 주취자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