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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정치후원금의 소액 기부로 깨끗한 정치문화 실현을

 

정당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 말고도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좋은 정책 개발은 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수십 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하므로 그에 따라 많은 정치자금이 소요된다.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는 더더욱 필요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연유와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를 방지하고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 등을 위해 ‘정치후원금’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정치후원금’에는 국회의원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과 개인(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정치후원금을 후원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후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없으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만 기탁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기탁금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초과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비율에 따라 공제된다.

정치후원금의 기탁하는 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설한 기탁금 계좌를 통하여 기탁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물론 국회의원후원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기탁할 수도 있다.

최근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바침 해주고 정치후원금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소액 정치후원금 기탁에 동참하기를 소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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