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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교원들의 명예퇴직 무엇이 문제인가?

 

견지망월(見指忘月)이라는 말이 있다.

가리키는 달은 등한시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을 본다는 뜻으로 핵심을 읽지 못하고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더 큰 이익을 잃어버리는 근시안적 행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 주변에는 행정편의주의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 어떤 것이 대의적이고 소탐대실(小貪大失)인가.

조금만 검토하고 분석하면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8월31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1천558명의 신청자 중 25.5%인 398명이라고 한다.

특히 이들 중 다수의 선정 대상자가 재수 또는 삼수를 해서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참으로 씁슬한 미소를 짓게 한다.

교원고등고시라 할 만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재수와 삼수를 거듭하여 합격한 교원임용고시를 합격해 평생을 교직에 머물다 몇 년 앞당겨 명예퇴직을 하려해도 재수와 삼수를 거쳐 퇴직하는 현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정작 없는 것일까?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선 단순 계수로 생각해보자.

보통 명예퇴직 교원들은 30여년이상 장기근속자들이다.

이들의 연봉은 대략 7천500만 원 정도 된다.

반면, 신입교원들의 연봉은 약 2천500만 원 정도이며 1명이 명예퇴직을 하면 3명의 신규 교원을 임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1천여 명에 대한 인건비 차액 5천만 원을 감안해 보면 약 500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런 계수적 논리를 개발하여 좀 더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면 명예퇴직수당 재원 확보를 위한 해법은 분명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세대교체가 인위적이고 강제적 방법이 아닌 자연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젊은 교원들의 비율이 한층 높아지는 또 다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명예퇴직 대상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굴레가 명예퇴직을 가로 막고 있다.

각종 연수 및 연구년제는 6개월 또는 1년간의 단기 연수임에도 2~3년간 국외 및 국내 대학에 위탁 연수한 장기 연수자와 동일하게 의무복무 기간을 5년으로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는 문제이다.

분명히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는 연수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연수분야에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청이나 시청 등에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의 경우 연수기간이 1년이면 의무복무기간 역시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교사들에게는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예산상의 문제.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과도한 제한이 평생을 몸 바쳐서 후학을 위해 헌신해 온 명예퇴직 신청 교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은 교원들의 열성과 진정성이 내포된 희생정신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은 어쩌면 교원들의 직업의식과 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교원들의 복지와 사기는 어쩌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당국은 눈앞의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백년대계를 위한 근간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을 좀 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긍정적 해법을 찾은 데 주력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명퇴를 신청하는 노교사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는 여유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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