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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가정폭력? 벌금 나올까봐 신고 못한다고요?

 

오늘도 한 아주머니가 경찰서를 찾았다. 남편에게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고 마지막 수단으로 경찰서를 찾은 것이다.

아주머니가 안타까워 좀 더 일찍 도움을 요청하시지 왜 이제야 오셨냐고 하니, “신고해서 남편 잡혀가면 벌금 나오잖아요..”라고 마지못해 대답한다.

가정폭력범에게 일반 형사범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과해지면 결국은 그 경제적인 부담이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제도가 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폭특례법)에 규정된 것으로 ‘피해자가 처벌의사는 없으나 재발 우려시 징역, 벌금 등의 형사제재가 아닌 사회봉사, 수강명령, 접근 제한,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가해자에게 전과도 남지 않고, 폭력 성행을 교정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가폭특례법이 그 제정 목적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들고 있는데 이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해마다 3천건대를 유지하던 가정보호사건이 지난해에는 6천46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현 정부가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가정폭력을 규정하면서 음지성 범죄인 가정폭력이 그나마 양지로 많이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문제로 숨겨지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매번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반복되다 보면 더 고질적이고 악랄하게 발전할 수 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경찰, 여성긴급전화 등 도움의 손길은 언제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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