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방재청 연구자료에 의하면 일반국민 10명중 4명은 소방차 길 터주기가 잘 안되는 이유로 국민의식 부족을 꼽았고, 다음으로 교통 혼잡, 처벌규정 약화 등의 순이다.
지난 2013년 7월15일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실종됐던 6명의 작업인부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량을 방해하는 비양심적인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가 나오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진 바 있다. 당시 동영상을 살펴보면 노량진 배수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긴급 소방차량에 대해, 일부 차량이 앞을 가로막아선 채 길을 터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아예 끼워들기를 하는 차량까지 등장을 한다.
소방차량과 같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가 의무화되면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및 자체 단속이 실시되고 있지만, 막상 많은 운전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긴급 출동 차량을 고의적으로 비켜주지 않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긴급 차량을 만나면 재빨리 통과해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해 정차해야 하고, 일방 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필요에 따라서는 좌측 가장자리로 신속하게 이동해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한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긴급 차량의 진행 방향에 맞춰 좌우측으로 조금씩 이동하거나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줘야만 한다.
정체 없이 원할하게 차량이 소통을 하는 도로에서도 2차로 이상은 2차로로 자리를 피해주고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가운데 2차로를 비워주는 것이 올바른 양보운전법이다.
각종 언론 매체 활용 홍보 강화와 관련 교육기관에서의 소방차 양보 방법 교육 등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한 소방차 길 터주기 모세의 기적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서 우선하여 의식의 변화를 통한 모세의 기적이 생기도록 모두 노력하여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