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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아동학대, 신고가 최선의 예방책

 

매년 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는 2000년 세계여성기금이 학대받는 세계 아동의 고통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고자‘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면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 제23조(아동학대 예방의 날)를 근거로 2007년부터 같은 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중앙·지역아동관련 단체와 아동학대 예방 각종 기념행사 및 캠페인을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11년 6천053건, 12년 6천403건, 13년 6천79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도 11년 1명, 12년 5명, 13년 8명으로 급증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가정내 부모가 83.9%로 압도적이고, 다음으로 학교·보육시설 교사, 학원강사, 시설종사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양육기술 부족이나 가족 내 갈등 및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등을 자녀를 상대로 푸는 경우가 많음에도 훈육차원에서 자녀를 가르친다고 스스로를 정당화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 또한 남의 일이고 가정교육의 일환이라거나 아이 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방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대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아동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감시자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음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11월19일부터 일주일간 아동학대예방 주간기간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모든 유관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각종 행사와 홍보를 통해 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신고가 최선의 예방임을 홍보하여 국민적 실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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