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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년만에 조정되는 지방세 개편, 필요한가?

 

내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은 20년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여 높아진 주민복지와 안전수요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세부담을 조정하여 납세자간 과세 불형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정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 논의를 거친 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모아 함께 추진한 사항이다.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20여년간 고정되어 있던 지방세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국민들 간의 조세 형평성 확보를 통해 지방 스스로 복지사업 지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자구 노력이다.

주요 지방세 개편안을 살펴보면 과세비용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주민세를 현실화한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1만원의 범위내에서 납부하던 세대별 주민세를 내년에는 7천원, 2016년까지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992년 이후 달라지지 않은 자동차세를 교통요금, 유류세 등 상승률(2~8배)을 고려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배가격도 현재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한다. 즉 2005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소비세율을 현행 641원(궐련 20개비당)을 1천7원으로(366원↑)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 지출액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지방세제개편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홀몸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주민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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