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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명퇴 후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는 얌체족

세월호 대참사를 계기로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재취업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됐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해수부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선박 관리단체나 협회 등에 재취업해 운항, 선사 운영, 안전 관리, 부처 감독, 재난구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게 엊그제다.

그래서 이른바 ‘관피아’라는 구조적 병폐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예퇴임한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한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교단에서도 도덕 불감증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교원 가운데 올해 2월 말 147명, 8월 말 398명 등 모두 545명이 명예퇴직했다.

이 가운데 114명(20.9%)이 기간제교사로 채용됐고 59명(10.8%)은 2월말과 8월말에 퇴직한 바로 다음 날인 3월1일과 9월1일자로 기간제 교사에 재임용됐다는 것이다.

이중 39명은 아예 퇴직했던 학교에 다시 채용됐다. 명예퇴임교사 5명 중 1명이 재취업한 셈이다. 혀를 찰 노릇이다.

1억원에 이르는 명퇴수당을 받고 연금은 연금대로, 봉급은 봉급대로 받는 이른바 ‘꿩 먹고 알 먹고’인 셈이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를 말한다.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사에 낙방했거나 이를 준비 중인 예비교사들이 대부분인 줄 알았다.

그러나 명상욱(새정치민주연합.안양) 경기도의회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간제 임용에서 상당수가 학교 관리자와의 개인간 친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명퇴 후 재취업한 기간제 교사 중 일부의 급여가 14호봉 기본급(200만2천600원)을 초과해 과다 지급되고 있어 예산낭비도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특수과목이거나 낙후지역이어서 응모자가 없는 등 부득이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될 것이라 해명했다.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학교장이 원한다면 명예퇴임을 말렸어야지 명퇴를 수용하고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시키는 행위는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다.

명퇴자는 명퇴수당을 받고 교단을 떠나는 게 도리다. 경기도교육청은 명예퇴임 교사들에 대해 일정기간이라도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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