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은 수원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찾는 명산이다. 이곳에는 약 30여개의 음식점들이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불법이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 음식점의 영업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광교산 주변에서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줄지 않고 있다. 벌금을 세금처럼 내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광교 토착민들이다.
이들이 수십 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불만이 가득하다.
본보가 3회에 걸쳐 연재한 ‘긴급진단/상수원보호구역, 이대로 좋은가’를 읽은 독자들의 반응은 공감 한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사례로 든 광교저수지 인근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이 집 한 채 짓는데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가 먹는 물을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주민들의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될까? 수원의 경우 광교저수지나 파장저수지 주변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곳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해 수원시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거의 전부인 1억2천만t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급된다. 평택시의 진위천, 안성천 역시 지난 2000년과 1994년 각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평택시 역시 대부분의 물을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평택시엔 삼성전자 대규모공장 개발계획이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 규제로 작용한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비롯, 6개 법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수십여가지의 규제가 발생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잘못 태어난 탓에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은 규제의 철조망에 둘러 싸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당연히 지역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12개 시·군 11곳, 19만㎢나 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5배다.
비상시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은 필요하다. 무조건 해제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역특성을 고려,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