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국회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빼앗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은 사립학교 비호를 위해 교육부 스스로가 중립성을 잃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 부동의 등이 있어야만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준 것과 배치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배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해당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는 ‘학교장 등 책임자가 관련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로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박탈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교육감 권한은 껍데기만 남기고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독점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상의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부동의할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없게 된다”며, “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교육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은 자사고 취소를 어렵게 하려는 교육부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한 것에 대해 “교육과정 부당 운영 같은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없다”며, “시행규칙은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빼앗은 것을 넘어서 지정취소 요건까지 강화해 사실상 지정취소를 불가능하게 하려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자사고 지정 신청이 반려되거나 부동의 된 자사고는 교육감에게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교육부장관이 부동의한 건에 대해 교육감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한 내용”이라며, “교육부는 ‘교육자치’를 침해하지 말고 시행규칙 제·개정 작업을 중단해 교육중립성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