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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내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 변경 안내

인천시 옹진군이 2015년부터 달라지는 법인 납세자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방식과 과세방법에 대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국세에 부가되어 운영되던 법인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과세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달라진 과세체계는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 등의 10%를 징수하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를 동시 납부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여기에 별도로 지자체인 군청에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 유예한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다음달 10일까지 매달 납부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주요법인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여 도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4, 2418)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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