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공약이었다. 당시 남경필 후보는 “준공영제 도입”이라는 카드를 제시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1만 8천여 사회복지사들은 소망하던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준공영제의 후속조치에 귀추를 주목하는 한편, 단순히 정치적 표(票)퓰리즘으로 끝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2년 5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들이 아직까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의하면 3년마다 수립하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경필 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남 지사는 도지사 취임 후 지금까지 공약 이행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방안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선되고 보니 현실이 쉽지 않더라”,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더라”라고 무책임한 자기변명에 빠져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준비되지 않은 도지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특히 이해 당사자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면,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그 정책을 실천하는데, 사회복지사 중 정년이 보장됐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복지관의 경우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수탁기관이 바뀌면 현실은 다르다. 준비된 실업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게다가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80%수준이라는 것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이다. 또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이직률은 2012년 11월 기준 2.8%로 동시기 평균 이직률 2.2%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한 직장에서 평균 재직년수는 3.88년(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1)으로 매우 짧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청소년)그룹홈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에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단체장의 의지이다. 그 한 예로, 2013년 10월 성남시는 2014∼2016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급여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원 급여의 90%까지 상향 조정하고, 휴일 근로수당과 상해보험 지원금, 건강검진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급여표를 체계화하여 임금을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2년에 한 번씩 20만원의 건강검진비(40세 이상)지원 및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2016년에는 시간 외 수당의 현실화로 개인 시설을 제외하고 공무원 급여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결정되며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 표를 얻기 위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은 어찌보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사회복지사를 위한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살골과 같다. 사회복지사들은 소외계층의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더 탄탄하게 짜야하는 전문가들이다. 이 소명을 도외시하는 사람은 같은 편일 수 없음을, 처우개선이라는 공이 어느 골대를 향할지 남경필 지사는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