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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성은 아직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여성장애인이라면 이 개념은 더 명확해진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5년만에 3배 정도 늘어나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과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93건이던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2010년 321건, 2011년 494건,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 현재 606건이 발생했다.

2011년 전국을 들끓게한 광주 인화학교 ‘도가니’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도가니의 분노는 그때 뿐 그 관심은 쉽게 사라져 버렸다. 도가니 사건 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관련 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성폭력 범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유사사건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여성장애인들은 여전히 ‘도가니’ 속에 살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 강릉에서 한 농협직원이 자신이 후원하는 20대 청각장애인 여성 A씨를 수차례 성폭행했다. 농협 간부인 가해자는 A씨가 보호자가 없는 고아이자 청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년간 후견인 노릇을 하면서 5년간 7차례에 걸쳐 강간과 성추행을 저질렀다. 성폭력 신고율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성폭력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전담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의식수준 또한 높아졌다지만 아직도 여성 장애인들은 각종 범죄와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곳곳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처참하게 짓밟히며 죽어가는 실정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효과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며 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모두가 삶의 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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