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경찰청은 ‘동네조폭 근절 100일 계획’ 발표를 통해 ‘동네조폭’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공표했다. 동네조폭은 음식점, 노래방, 유흥업소 등 생계형 상인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위협해 협박하거나 영업위반을 핑계로 돈을 갈취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한해 동네조폭에게 피해를 입고도 본인의 영업상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신고자들을 위해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피해가 경미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피해신고를 하지 못했던 서민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는 ‘동네조폭’들은 실제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서민들을 교묘하게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동네조폭이 경찰의 최대 현안 업무가 되면서 지구대ㆍ파출소 등 서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부서에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형사들은 발로 뛰며 악덕 동네조폭들을 검거하면서 그들의 실상을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됐다. 동네조폭근절이야 말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직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딱 맞는 진짜 경찰의 업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살인ㆍ성폭력·방화 등 강력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어렵게 장사를 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나가는 서민들의 말 못할 아픔까지도 헤아리는 것 또한 경찰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경찰관들이 총력을 다해 동네조폭근절에 힘쓰고 있지만, 동네조폭, 이들의 만행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경찰에서도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홍보보다는 패러다임 변화를 목표로 삼아 꾸준한 정책 추진과 단속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