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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아동학대 근절, 작은 관심부터 시작

 

올해 들어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의 피해소식을 많이 접하는 것 같다.

통계에 따르면 학대로 인한 사망은 2010년 3건, 2011년 13건, 2013년 2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정의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면서 최근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다.

신고의무의 범위도 확대돼 기존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를 하였던 것을 이제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부모에게는 법원이 친권을 박탈,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아버지에 대해 2개월간 친권행사 제한과 더불어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를 하도록 임시조치의 결정을 내린 첫 적용사례가 있었다.

아동학대 및 의심행위를 목격하면 경찰청(112),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아동복지콜센터(129) 등 관계기관으로 신고해 아동학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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