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크기의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안에 있던 24개 집단취락(마을)이 9일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이들 마을에서는 각종 건축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9일 지구 내 24개 집단취락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24개 취락은 두길지구, 식골지구, 원광명지구, 숯두루지지구, 중림동지구, 원노온사지구 등이다.
총 면적은 1.74㎢로 전체 지구 면적의 10%에 해당하며 전체 지구 주민의 약 57%(약 4천명)가 이곳에 살고 있다.
이들 마을은 당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었으나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그린벨트에서 풀렸다.
그러다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건축행위 등이 금지됐으나 이번에 공공주택지구 해제로 건축행위가 다시 자유롭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이들 24개 취락에 대해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한 뒤 이번에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했다”며 “그간 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행사 제약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에서 풀리지 않은 채 남은 지역(15.63㎢)의 경우 앞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다 취소된 곳에 지정되는 것으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