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기 불황, 초저금리 시대에 한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 지속되자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테크의 출발점은 쓸모없는 지출 비용을 아끼는 것이다. 투자를 통해 금융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아끼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오늘은 금융거래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을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계좌이체·환전·송금 등 은행 거래에는 수수료가 붙는다. 예로 은행창구에서 10만원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드는 수수료가 1천500원이라면 단순계산해도 무려 1.5%의 수수료를 뗀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실 수수료가 쌓이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한달에 몇번만 낸다고 해도 1년이면 몇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예금이자를 1% 더 받는 것 못지않게 수수료를 줄이는 일에도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금융거래수수료를 아끼는 첫걸음은 금융거래를 영업시간 내에 처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은행 영업시간은 대개 오전 9시~오후 4시로 이 시간을 넘기면 수수료를 더 내야한다. 영업시간 중에는 무료인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도 마감후에는 은행에 따라 500~700원을 내야 한다.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2배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은행 창구보다 자동화기기(CD·ATM), 전자금융(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해야 한다. 금융거래수수료는 은행창구, 자동화기기, 전자금융 순으로 낮아진다. 10만원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 창구를 이용하면 최대 3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ATM은 500~1천원(은행 업무시간 기준), 전자금융은 500원 안팎에 불과하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급여이체, 휴대폰 요금이체 등 우대조건에 해당하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주거래 은행에서 영업시간 중에 자동화 기기나 인터넷·텔레뱅킹·모바일뱅킹을 이용해 거래하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 또 수수료 면제통장을 잘 활용하고 ‘수수료 정보’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금융거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우선 주거래 은행을 정해야 한다. 은행들은 단골 고객,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에게는 금리 우대를 해주거나 송금 수수료나 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및 할인, 환전 등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처럼 여러 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 주거래 은행을 자주 이용함으로써 훨씬 저렴한 비용에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은행마다 수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수료를 덜 받는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즉 어떤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아울러 100명의 부자 중에 30명은 절약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現.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