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전체 14곳 중 64.3%인 9곳이 부적합단체에 위탁해 청소년지도육성 역할과 기능수행이 어렵게 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이다.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며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해 가야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잘못된 조례규정 개정에 나서야 할 때다. 인천시 조례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단체가 아닌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위반되므로 개정되어야한다. 또한 조례에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특정단체에 장기 위탁하는 등 위탁시설 사유화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342개 청소년수련시설 중 89개가 부적합한 단체에 위탁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특히 89개의 시설은 청소년육성 활동과는 거리가 먼 시설관리공단, 종교단체, 지역 마을회 등에서 위탁하여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권익위는 수탁단체의 부실 운영이나 위법행위에 대해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의무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평가에서 건축·소방·가사 등 안전점검결과 ‘부적합’ 등급을 받거나 보조금 횡령과 유용 등 위법행위를 한 수탁자에 대해 위탁취소나 연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개선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권익위와 전문가는 입을 모은다. 인천시를 비롯한 잘못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하루속히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존중해 지역실정에 맞는 건전청소년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바란다. 인천시는 조속히 문제 많은 조례를 정비해 무분별한 위탁 대상 확대를 차단하고 특혜성 위탁 연장 관행을 방지해야 된다.
부실운영과 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실효성을 강화해가고 수탁자 선정과정과 이용료 반환기준의 공정성 등을 확보해가도록 한다. 모순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조례를 개선해 가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