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소위 ‘동네조폭’이란 사람들이 있다. 동네에서 못된 짓을 하고 다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류들이다. 술을 마시고 식당 등 점포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를 입히는 자들이다. 경찰에서는 지역 주민(지역상인, 시민 등 일반인)을 상대로 폭행·협박·상해·갈취·업무방해·강요·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자들을 ‘동네조폭’이라고 부른다. 동네조폭은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72살이나 먹은 이른바 ‘욕쟁이 할머니’가 식당이나 주유소 등에서 악담을 퍼부어대며 영업을 방해하는 바람에 지난 4년간 문 닫은 식당만 3곳이나 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들의 패악질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업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본보 보도(18일자 19면)에 의하면 문신을 과시하며 조직폭력배인 양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 상인들의 불법영업을 약점으로 잡아 영업을 방해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는 초·중학생들을 위협해 집에 있는 금품이나 물건을 가지고 오도록 한 동네조폭도 있었다. 이들이 동네를 활보 할 수 있는 것은 뒷날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당하고도 입을 다물어버리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이런 자들을 맞상대하긴 어렵다.
따라서 경찰청은 지난 9월3일부터 100일간 ‘동네조폭’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총 3천1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0명을 구속했다. 구속률이 30.6%나 된 것이다. 연령층은 40~50대가 대부분이었으나 60세 이상 ‘늙은 동네 조폭’도 8.5%나 됐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동네 조폭들이 검거된 것은 단속기간 피해자들이 경미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동네조폭을 신고했을 경우 준법서약을 조건으로 면제해주는 면책제도가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동네조폭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적극 신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보복성 피해나 자신의 탈·불법행위 처벌을 걱정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현장에서 동네조폭 단속 실무를 맡아 온 경찰관 이장환씨(수원남부경찰서)의 말처럼 ‘지역 중·소상인, 서민 등을 상대로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조폭은 조직폭력배보다 서민에 대한 직접적 위해성이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네조폭에 대한 예방과 단속, 자발적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