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보유한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도 과세 안해
농어촌+일반 주택 비과세
면밀히 검토하면 세금 줄여

국내에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1세대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의도하지 않게 상속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로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