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도내 한 소방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안면부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10월에도 대구광역시 한 소방서에서 주취자를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사고와 사라져 가는 시민의식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순위는 대통령도 판·검사도 아닌 바로 소방관이다. 이렇게 아이들의 존경을 받는 소방관의 한 분야인 구급 대원들이 왜 이런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일까?
2014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4건에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81명이었지만, 5년만인 2013년에는 폭행건수 145건,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1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5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가해자의 80% 이상이 형사입건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돼 대부분 벌금 100만 ~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폭행 가해자는 경제력 기반이 없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대처보다는 가해자와의 합의가 관행이 되어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반복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급대원 폭행사건과 같은 범죄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반복되는 폭행사건을 확실히 근절해야 할 것이다.
또 구급대원들은 술에 취한 신고자에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2015년에는 이러한 폭행사고가 제발 발생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가족인 119구급대원에게 감사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